청약철회·환불 규정
세 줄 요약
- 결제일부터 7일 이내 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
- 이용 중 해지 —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(날짜로 나눠 계산)해 환불해 드립니다.
- 월 정기구독입니다. 해지하시기 전까지 매달 자동으로 결제·연장되고, 해지하시면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되지 않습니다. 약정도, 위약금도 없습니다.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한커뮤니케이션(이하 '회사')이 운영하는 '일잘러 AI'(workmateai.co.kr)에서 이용자가 구매한 이용권의 청약철회(주문 취소)와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.
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'전자상거래법'),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. 이 규정이 관련 법령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고 법령을 따릅니다.
제2조 (재화등의 명칭·가격·지급방법·공급방법·공급시기)
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판매 조건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.
| 재화등의 명칭 | 일잘러 AI 비서 (기본) 월 정기구독 |
|---|---|
| 종류 |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(형태가 없는 무형의 용역) |
| 포함 기능 | 음성회의록 비서 · 고객관리 비서 · 영업관리 비서 · 메일 관리 비서 |
| 가격 |
월 8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 총액) 공급가액 72,727원 · 부가가치세 7,273원 |
| 지급방법 | 신용카드 · 체크카드 (결제창에서 카드 결제만 받습니다) |
| 공급방법 |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제공.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습니다. |
| 공급시기 | 결제 후 1영업일 이내에 개통해 드립니다. 담당자가 연락드려 계정을 열어 드립니다. |
| 이용 기간 | 개통일부터 30일이며, 해지하시기 전까지 30일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. 개통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첫 이용 기간을 늘려 드립니다. |
| 자동 갱신 | 있습니다. 월 정기구독이라 해지하시기 전까지 30일마다 같은 금액(80,000원, 부가세 포함)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. 해지는 마이페이지의 [구독 해지] 또는 고객센터(080-574-3300)로 언제든 하실 수 있고, 해지하시면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되지 않습니다. |
| 결제대금예치 | 이 거래는 무형의 온라인 용역이므로 결제대금예치(에스크로)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의 대상이 아닙니다. |
회사는 결제가 끝나면 주문번호·결제금액·결제수단·이용 기간이 적힌 결제 완료 안내 메일을 이용자가 적어 주신 이메일 주소로 보내 드립니다. 이 메일이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의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입니다.
제3조 (청약철회 기간)
이용자는 다음 기간 안에 청약철회(주문 취소)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이유를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.
- 결제 완료 안내 메일(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)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. 이 메일은 결제 당일에 보내 드리므로, 실제로는 결제일부터 7일 이내가 됩니다.
- 개통이 안내 메일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통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. 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)
- 안내 메일을 받지 못하셨거나, 회사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서면을 받아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.
- 회사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.
광고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서비스가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,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. (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)
제4조 (청약철회를 신청하는 방법)
다음 세 가지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전화 — 080-574-3300 (평일 09:00~18:00, 주말·공휴일 휴무)
- 이메일 — ○○○ 로 아래 서식을 적어 보내 주십시오.
- 서면(우편) —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, 1305호, 1307호 한커뮤니케이션 앞
청약철회의 효력은 이용자가 신청 의사를 보낸 때에 생깁니다. 전화로 신청하신 경우 회사가 접수 사실을 이메일 또는 문자로 확인해 드립니다.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아래 서식을 제공해 드립니다. 서식을 꼭 쓰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, 전화 한 통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청약철회(주문 취소) 신청 서식
청약철회 신청서
| 주문번호 | |
|---|---|
| 상호(회사명) | |
| 담당자 성명 | |
| 연락처 | |
| 결제일 | 년 월 일 |
| 철회 사유 | |
| 신청일 | 년 월 일 |
위와 같이 '일잘러 AI 비서 (기본) 월 정기구독'의 청약철회(주문 취소)를 신청합니다.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__________________
받는 곳 — 한커뮤니케이션 ·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, 1305호, 1307호 · 전화 080-574-3300 · 이메일 ○○○
※ 철회 사유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제3조의 기간 안이라면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.
제5조 (청약철회의 효과와 환급 시기)
회사는 청약철회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. (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)
- 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카드사에 승인 취소를 요청합니다. 회사가 3영업일 이내에 취소를 요청하더라도, 카드사가 이를 처리해 이용자의 카드 내역에 반영되기까지 3~5영업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 이 기간은 카드사 사정이라 회사가 앞당길 수 없습니다.
- 회사가 환급을 미룬 경우에는, 미룬 기간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합니다.
- 청약철회로 계약이 해제되면 이용자의 계정은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. 저장하신 자료가 필요하시면 신청 전에 내려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.
- 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 (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)
제6조 (이용 중 해지와 일할 정산)
제3조의 청약철회 기간(7일)이 지난 뒤에도 이용자는 언제든지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. 약정 기간이 없으므로 위약금도 없습니다. 해지하시면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되지 않고, 이미 결제하신 달은 남은 일수만큼 계산해 돌려 드립니다.
계산식
환불액 = 결제금액 × (남은 일수 ÷ 30)
원 단위 미만은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절사(버림)합니다.
- 기준일은 개통일입니다. 결제일이 아니라 실제로 계정을 열어 드린 날부터 셉니다.
- 해지 신청이 접수된 날까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. 그날은 사용 일수에 넣습니다.
- 남은 일수 = 30일 − 사용 일수
- 가입비·설치비·해지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으므로 공제하는 항목이 없습니다.
예시
9월 2일에 개통하고 80,000원을 결제한 뒤, 9월 12일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입니다.
| 개통일 | 9월 2일 |
|---|---|
| 결제금액 | 80,000원 (부가세 포함) |
| 해지 신청일 | 9월 12일 |
| 사용 일수 | 10일 (9월 2일 ~ 9월 12일 중 신청일까지) |
| 남은 일수 | 20일 (30일 − 10일) |
| 계산 | 80,000원 × 20 ÷ 30 = 53,333.33…원 |
| 환불액 | 53,333원 (원 단위 미만 절사) |
남은 일수별 환불액을 미리 계산해 두면 다음과 같습니다.
| 사용 일수 | 남은 일수 | 계산 | 환불액 |
|---|---|---|---|
| 5일 | 25일 | 80,000 × 25 ÷ 30 | 66,666원 |
| 10일 | 20일 | 80,000 × 20 ÷ 30 | 53,333원 |
| 15일 | 15일 | 80,000 × 15 ÷ 30 | 40,000원 |
| 20일 | 10일 | 80,000 × 10 ÷ 30 | 26,666원 |
| 25일 | 5일 | 80,000 × 5 ÷ 30 | 13,333원 |
해지 신청 방법과 환급 시기는 제4조·제5조와 같습니다. 즉 전화·이메일·서면으로 신청하시고,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카드사에 취소를 요청합니다.
다음 달에 그만 쓰시려는 경우
다음 결제일 전에 해지해 주세요. 월 정기구독이라 해지하시기 전까지 30일마다 같은 금액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. 대표 계정으로 마이페이지 「월 정기구독」의 [구독 해지]를 누르시거나 고객센터(080-574-3300)로 알려 주시면, 이번 이용 기간까지는 그대로 쓰시고 다음 결제일부터는 청구되지 않습니다. 위약금은 없습니다.
이용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시려는 경우에만 위 일할 계산에 따라 환불해 드립니다.
제7조 (부분 환불)
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. 이용 기간 중 해지하시는 경우의 환불액은 제6조의 계산식(결제금액 × 남은 일수 ÷ 30)에 따릅니다. 카드 결제는 부분 취소로 처리하며, 사용하신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결제된 상태로 남습니다.
제8조 (환불이 제한되는 경우)
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이용자의 고의 또는 부정한 사용에 한정하며, 그 밖의 사유로 환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.
- 타인의 명의나 타인의 결제수단을 무단으로 사용해 결제한 경우
- 계정을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되팔아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
- 자동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정상적인 사용으로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
- 거짓 사실을 알려 환불을 받았거나, 같은 결제 건으로 두 번 환불을 청구한 경우
- 회사의 서비스를 훼손할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회사는 '이미 서비스 이용이 시작되었다'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. 개통 뒤에 신청하셔도 제3조의 기간 안이라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
위 사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경우, 회사는 그 사유와 근거를 이용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 드립니다. 이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고, 회사는 제11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.
제9조 (회사의 잘못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)
다음과 같이 회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신 경우에는, 이용자가 아래 둘 중 원하시는 쪽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.
-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늘려 드리는 것
- 결제하신 금액을 전액 환불해 드리는 것
회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.
- 회사의 사정으로 결제 후 1영업일 이내에 개통해 드리지 못한 경우
-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에 장애가 생겨 이용하지 못한 경우
- 회사가 안내한 기능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
- 회사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 조건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
다만 천재지변, 정전,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중단은 위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늘려 드립니다.
단순 변심(마음이 바뀌어 그만두시는 경우)은 위 조항이 아니라 제3조(7일 이내 전액 환불) 또는 제6조(일할 정산)에 따릅니다.
제10조 (결제 수단별 환불 방법)
환불은 결제하셨던 그 수단으로 돌려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.
| 결제 수단 | 환불 방법 | 걸리는 시간 |
|---|---|---|
| 신용카드 · 체크카드 | 카드 승인 취소(부분 환불은 부분 취소) | 회사 요청 3영업일 이내 + 카드사 반영 3~5영업일 |
- 체크카드는 카드사와 은행을 한 번 더 거치므로 신용카드보다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- 카드 유효기간 만료·분실 등 카드사 사정으로 승인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, 회사가 이용자에게 연락드려 환불 방법을 개별적으로 정합니다.
- 결제는 토스페이먼츠㈜가 처리하므로, 취소 처리 상태는 카드사 또는 해당 결제사업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제11조 (소비자 피해 보상과 분쟁 처리 절차)
환불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다음 순서로 처리합니다. 어느 단계든 건너뛰고 바로 다음 기관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.
-
1단계 · 회사 고객센터
전화 080-574-3300 (평일 09:00~18:00, 주말·공휴일 휴무)
이메일 ○○○
접수하신 내용은 3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처리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. 처리가 늦어질 경우 그 사유와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. -
2단계 · 소비자상담센터
국번 없이 1372 · www.ccn.go.kr
전국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함께 운영하는 상담 창구입니다. -
3단계 ·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
www.kca.go.kr
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-
4단계 ·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www.ecmc.or.kr
전자상거래에서 생긴 분쟁을 조정합니다. -
5단계 · 관할 법원
위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르며, 이용자의 주소(주소가 없으면 거소)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입니다.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입니다.
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이 규정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.
제12조 (판매자 정보)
| 상호 | 한커뮤니케이션 |
|---|---|
| 대표자 | ○○○ |
| 사업자등록번호 | 763-33-00040 |
|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| ○○○ |
| 주소 |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, 1305호, 1307호 |
| 대표전화 | 080-574-3300 (평일 09:00~18:00, 주말·공휴일 휴무) |
| 이메일 | ○○○ |
| 서비스명 | 일잘러 AI (workmateai.co.kr) |
제13조 (규정의 변경)
회사는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과 변경 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이 페이지에 공지합니다.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이미 결제하신 건에는 결제 당시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 규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미 구매하신 이용권의 환불 조건이 나빠지지 않습니다.
부칙
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